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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23 2015노4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은 애초 항소이유로 사실오인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A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고, 피고인 B는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인 2015. 4. 21.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이를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강제추행의 피해자를 무고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각각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는 현저히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무고로 피해자가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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