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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노1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추징 3,6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청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돈을 I에게 모두 반환한 점, I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F시장에게 I의 승진을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는 실제 I과 F시장의 만남을 주선하고 I의 승진을 청탁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I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고, I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오랜 기간 친구였던 I의 승진을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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