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 E(남, 생후 2개월)의 친모이고, 피고인 B은 피해아동 F(여, 3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부부사이로 피고인 C은 피해아동 G(남, 4세)의 친부이고, 피해아동 H(여, 5세)의 계부이며, 피고인 D는 피해아동 G(남, 4세), H(여, 5세)의 친모로, 피고인들은 충남 홍성군 I아파트 J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부패한 음식물과 쓰레기들을 쌓아두고, 담배 냄새와 부패한 쓰레기들 및 개 배설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위 주거지가 아동이 생활하는 데에 비위생적인 환경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내버려두어 비위생적인 환경에 피해아동 E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8. 12. 30.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 F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제1항 기재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 G, H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