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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20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세)의 친아버지인 자로서, (1) 2014.경부터 2016. 3.경까지 약 2년 동안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3급)를 가진 큰아들 E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 C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무는 등 피해자 C이 친오빠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예방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훈육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고, (2) 위 기간 동안 피해자 C의 치아 전체가 심하게 부식되어 피해자 C이 치통을 호소함에도 적절한 치과치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 C이 몸이 아플 때에도 제때 병원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3) 위 기간 동안 피해자 C에게 아침, 저녁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만 5세 7개월인 피해자 C의 신장이 104cm, 체중이 13.8kg로서, 소아ㆍ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상 만 5.5세~6세 아동의 신장 및 체중(신장 112.51cm, 체중 19.57kg)에 비교하여 현저히 저조한 발달치를 보이게 하였고, (4) 2016. 3. 31.경 위 주거지 안에 쓰레기와 옷가지가 뒤엉켜 있고, 오물 등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아 심한 악취가 풍기는 등 오랫동안 주거지를 청소하지 않았고, 피해자 C의 머리에서 이와 서캐가 발견되는 등 피해자 C을 제대로 씻기지 않고, 비위생적인 의복을 입히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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