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9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2008.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이에 딸 2명을 출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G 11:3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미혼모인 J(여, 21세)으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J이 K 출산한 여아를 데리고 왔다.
가. 아동방임 행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G 위와 같이 J이 K 출산한 생후 3일째인 피해자(이름 없음)를 부산에서 피고인들이 살고 있는 진주시 L, 2동 203호까지 데리고 왔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다음날인 G 자신들의 큰딸인 M(여, 6세)에 대한 연기 지도를 위하여 생후 4일째인 피해자를 진주에서 서울까지 차에 태워 가고, M이 연기 공부를 하는 동안 기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않은 차 안에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가끔씩 집에 들어와 분유수유를 할 뿐 나머지 시간에는 신생아인 피해자를 혼자 집에 남겨둔 채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위 신생아의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는 피부 질환이 발생하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K 3.37kg으로 출생하였으나, 2014. 8. 5.에는 2.62kg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치료하여야 할 정도의 심각한 세균성 패혈증 의증, 상세불명의 감염성 피부 질환을 가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