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2. 20:00경부터 같은 해
8. 23. 02:00경까지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과 거실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 놓고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와 각종 벌레들이 가득 차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피해자를 혼자 두고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경부터 위 2017. 8. 23. 02:00경까지 약 4개월 간 감염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위와 같은 환경에 피해자를 혼자 두고 심야에 5~6시간 동안 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지경위 현장조사)
1. F 응급조치 결과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