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부 관계이고, 천안시 서 북구 C, 가동 402호 주거지에서 아동인 자녀 D( 여, 17세), E( 여, 15세), F( 여, 13세), G( 여, 12세), H( 여, 10세), I( 여, 7세), J( 여, 6세), K( 여, 5세 )를 양육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3. 13. 경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주거지에서, 가정일을 소홀히 하여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 개 2마리와 고양이 1마리로 인한 배설물 및 악취 등으로 위 주거 지가 위 아동들이 생활하는 데에 비위생적인 환경 임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내버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2017. 8. 22. 경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주거지에서, 가정일을 소홀히 하여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 개 2마리와 고양이 1마리로 인한 배설물 및 악취 등으로 위 주거 지가 위 아동들이 생활하는 데에 비위생적인 환경 임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내버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신문 조서 (B)
1. 각 충남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