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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2308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B아파트 202동 제1501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⑴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인 주문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관리하고 있는 원고는 2009년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하다가 2013. 12. 3. 임대보증금 38,16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피고)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원고)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1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를, 그 7호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를 규정하되, 7호 단서는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1항은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 피고의 딸인 C는 2013. 11. 20.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하여 실제로 거주하다가 2014. 7. 1. 타지로 주민증록을 옮긴 바 있는데, 원고가 2014년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택소유전산검색결과 C는 그 명의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D건물 제307동 401호를 2007. 12. 1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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