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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2385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도시개발사업 구역 거주민에 대한 재개발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으로, 2017. 12.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2,700,000원(D 도시개발사업 보상완료시까지 임대차보증금 유예하고 추후 보상금액과 상계처리), 월차임 158,300원(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기간 2017. 12. 30.부터 2020. 3. 31.까지(2년 단위로 갱신계약이 가능하며 D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 입주기간까지 거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①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 세대구성원, 자산 요건) 및 입주자격(일정소득 이하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계약특수조건 제1조 제1항), ② 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임차 당시 피고는 ‘본인은 재개발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 입주자로 계약서 및 각서에 따른 사항을 위반시 자진 퇴거’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8년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중복입주자전산검색 결과 피고의 배우자 E이 2017. 9. 14.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F건물(G동) H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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