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207840
임차권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2.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분양전환되지 아니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7,200,000원, 월 차임 76,600원, 임대차기간 2017. 9. 3.경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9.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 중 이 사건에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7. 주택법 제16조(구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계약특수조건] 제1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3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