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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2427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

)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서 원고(변경 전 상호 :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에스에이치공사)가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7. 3. 29. 피고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3,076만 원, 차임 월 16만 원, 기간 2019.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의 직계비속인 B이 2017. 5. 12. 인천 남동구 C아파트주건축물 1동 402호(이하 ‘이 사건 인천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발견하고, 2017. 9.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7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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