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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630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9. 7.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3.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인은 임대주택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일반조건 제10조 항 각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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