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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603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등

가. 피고는 2005. 6. 13. 원고로부터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을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계속 그 계약을 갱신하다가, 마지막으로 2017. 7. 18. 보증금 636만 원, 월 차임 94,300원, 기간 2년으로 하여 위 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7.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특수조건 제1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일반조건 제10조 항 각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3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재계약 포함)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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