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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24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한바 없이, 2013. 8. 26. 인천 중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D과 "공사예정금액 3억 3천만 원, 교회건물 신축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9. 2.부터 2014. 4.경 까지 인천 중구 E에 건축공사를 하였다.

계속하여 2014. 2. 10.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F과 "공사예정금액 235,530,000원, 임야를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표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2. 12.부터 2014. 6.말경까지 토목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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