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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39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4. 10.경부터 2017. 5.말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 D, E에서, F가 의뢰한 공사금액 34,970,000원 상당의 석축공사를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7.초순경부터 2018. 8.말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 D, E에서, F가 의뢰한 공사금액 43,081,900원 상당의 석축보수공사를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F가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주로서 석축신축공사 및 석축보수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인들은 장비대여료와 일당을 지급받으면서 F의 지시에 따라 석축신축 및 보수 작업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건설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제9조 제1항)하고 있고,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하는데(제2조 제2호), “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건설공사의 시공분야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이라 함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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