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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519709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28. 피고 B에게 84,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이 율 연 15.1%, 연체 이율 연 24%),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소유이던 안양시 동안구 D 외 5 필지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09,2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B은 위 대출 당시 원고에게 ‘ 이 사건 부동산에 본인 외 타세대의 주민등록 등재 및 임대 차 사실이 없음’ 이라는 취지의 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다.

위 대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54,000,000원( 대출 원금 295,000,000원), 근 저당권자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 한다) 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다.

라.

G이 신청으로 이루어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H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의 배당 기일에 피고 C은 1 순위 확정일 자부 임차인으로서 1억 8,000만 원을 배당 받았고, G은 2 순위 근저당권 자로서 287,961,831원 (91.1%) 을 배당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8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 전입 당시인 2015년 경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 일자를 받았는데, 이는 원고를 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 이득금 84,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여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별지로 첨부한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이 부당 하다는 취지로서, 피고들 사이에서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으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1)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소장의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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