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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53151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용산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8. 9. 피고 B의 중개로 E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61.35㎡를 임차보증금 105,000,000원, 임차기간 2011. 9. 26.부터 2013. 9.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인도받고, 2011. 9. 26.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차할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44,600,000원의 상도2,3동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44,600,000원 설정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위와 같은 취지 및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 : 지층 70,000,000원, 1층 75,000,000원, 2층 1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G)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2015. 5. 12. 563,10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2015. 6. 9. 4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9,958,849원을 배당받았을 뿐(1순위 교부권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475,540원, 2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H 75,000,000원, 3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I 70,000,000원) 나머지 임차보증금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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