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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4.23 2019가단231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9. 30. 피고 B의 중개로 D 소유의 거제시 E 소재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F호를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30.부터 2018. 9.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G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6. 8. 22.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6. 8. 22.부터 2017. 8. 21.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협회가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H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사유 배당액(단위 원) 배당비율 1 거제시장 교부권자 1,484,980 100% 2 H조합의 양수인 J 주식회사 신청채권자 333,094,335 100% 3 K 임차인(확정일자부) 50,000,000 100% 4 L 임차인(확정일자부) 50,000,000 100% 5 M 임차인(확정일자부) 9,801,571 16.34% 2019. 2. 21.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인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아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이 법원 I,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20. 2. 5. 배당기일에 배당금액 450,128,186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배당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인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2019. 3. 12. 기준 583,228,330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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