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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30 2016가단4948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7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사위 D에게 2004. 6. 30.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4. 7. 21.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8. 12.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31698호로 채권최고액 19,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피고는 D과 사슴농장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84,000,000원을 지출하였고, 2006. 10. 24. 위 사슴농장의 경영권을 D에게 양도하면서 ‘D은 피고가 지출한 84,000,000원 중 27,000,000원을 2006. 12. 5.부터 매월 3,000,000원씩 변제하고, 나머지 57,000,000원은 위 27,000,000원이 변제된 이후부터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D으로부터 받았다. 라.

D은 2007. 8. 11.부터 2009. 5. 26.까지 피고에게 합계 14,02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2. 2. 23.부터 2016. 3. 9.까지 피고에게 합계 4,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D이 2014. 7. 21. 피고로부터 차용한 10,000,000원의 차용금채무인데, D과 원고는 2007. 8. 11.부터 2016. 3. 9.까지 피고에게 합계 18,32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초과 지급된 8,32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가 2004. 6. 30. D에게 지급한 금원은 채권의 할부금(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이고,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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