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6년 5월경 C 주식회사에게 울산 중구 D 소재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C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공사대금 154,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2) 원고는 위 도장공사를 완료하였으나 C 주식회사는 대금 154,000,000원 중 중 7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4,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3 한편 피고는 2017. 8. 7. 원고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포기각서를 교부받으면서 원고에 대하여 위 도장공사 대금 중 미지급분을 피고가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7. 8. 7.자 약정에 따라 위 도장공사 대금 중 미지급분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8. 16.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도장공사 대금 중 미지급분 84,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4호증의 1, 2에 의하면 위 100,000,000원은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가 2017. 9. 14. 피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