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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9 2018가단1061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원고가 2016. 11. 17. 피고 B에게 84,000,000원을 변제기 2016. 11. 2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사본)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여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었는데, 피고 C가 위 현금보관증의 보관자란에 피고 B와 함께 서명함으로써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는 현금보관증에 서명만 하였을 뿐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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