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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23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2013. 5. 1. 10:00경부터 10:10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D에게 "내 친구가 징역 갔다, 구치소까지 가자", "어깨 펴라, 이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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