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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68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17:30경 화성시 B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서에 들어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6개월간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며 횡설수설하던 중, 밖으로 나가 C 지구대 주변에 놓여 있던 벽돌(가로18cm×세로10cm)을 집어 던져 C지구대 조사실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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