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68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17:30경 화성시 B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서에 들어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6개월간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며 횡설수설하던 중, 밖으로 나가 C 지구대 주변에 놓여 있던 벽돌(가로18cm×세로10cm)을 집어 던져 C지구대 조사실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