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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3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03:25경 대구 북구 B 소재 C지구대에 택시요금 시비문제로 방문하여 위 지구대 내에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은 욕먹고 가만히 있어야지, 나는 욕해도 된다, 씨팔놈들아, 경찰 좆같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마시고 있던 커피를 경찰공무원인 D의 머리에 뿌리고, 같은 날 06:50경까지 약 3시간 25분 동안 3, 4회 C지구대를 재방문하여 욕설을 하고 가방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공무원인 E, F의 사건처리를 지연케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행동 등에 대한), C지구대 근무일지, 사진, 수사보고(사진 및 CCTV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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