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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00:05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지구대 앞 노상에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D(만43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소란행위에 대한 경범 스티커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C지구대 내에서 신고자를 데리고 오라는 등 소란을 피우고 "야 씹자식들아, 공집으로 엮으려다 안되니까 그냥 보내는 것이냐, 너희들 내가 분명히 옷을 벗기겠다", "개자식아, 내가 때릴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느냐, 나를 순찰차로 경찰서까지 태워 달라,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귀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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