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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4 2013고정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2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자신의 남자 친구가 다른 사건으로 입건된 것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기 위해 위 지구대를 찾아가 전화 신고접수 및 무전청취, 민원상담 등의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D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 씨발놈들아, 보지 빨아 줄 놈도 없고”라고 욕을 하고, 지구대 책상에 있던 문서를 뒤적이고, 위 D가 이를 말리자 우측 발로 D의 우측다리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D의 우측 팔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와 성행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범죄전력이 경미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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