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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26 2015고정1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04: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가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에게 “임마 커피 한잔 타와 봐라, 니 혼자 근무서나 높은 사람 불러봐라“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이에 위 D이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다시 ”내가 조폭인데, 니 내일 여기서 살기 싫나 죽는다!“라고 하며 D의 왼쪽 옆머리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피고인은, D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다시 “니는 아직 멀었다”라며 D의 왼쪽 옆머리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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