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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26 2013노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과거에 N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적은 있으나, 2001년 폭행사건으로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한 2002. 9.경부터는 그 조직원으로 활동한 바 없고,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원이 모인 암남공원에 간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J가 N파에서 탈퇴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한, IJ를 N파에 재가입 시키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C IJ는 N파에서 탈퇴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가입한 사실도 없다. 또 피고인이 IJ에게 N파에 재가입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IJ를 N파에 재가입 시켰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타인을 위 법에 정한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한 것’에 대한 처벌규정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재가입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N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간부로 활동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 B, D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각 형과 C에게 형 면제를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N파의 조직원인 원심 가명 증인 KS, KT, KU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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