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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26 2012고단226 (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8』 피고인 B은 2012. 6. 12. 02:00경 경남 밀양시 J 소재 K 앞길에서 피해자 L(27세)이 M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려고 진행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 등으로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하자 다시 손바닥 등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혈종을 가하였다.

『2012고단357』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6. 4. 14. 부산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6. 26. 확정되었고, 2006. 11.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7. 1. 20. 위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밀양 폭력조직인 ‘N파’ 일원들로서 N파 선배들로부터 밀양 시내 고등학교의 속칭 일진 또는 폭력성향이 있는 사람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물색하던 중 2008. 8. 17. 01:00경 타지역 출신으로 주점 등에서 일하는 O, P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같은 날 04:00경 피해자 Q(23세)은 자신의 동생인 위 O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씹할 새끼들 밀양 깡패들 다 나온나’라고 하면서 밀양시 R에 있는 S 앞길에 찾아가 피고인들에게 “야이 씹할 새끼들아 우리 동생 왜 때리노”라며 따지며 달려들자,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 미리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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