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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노3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1) 2012. 3.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 부분 J파는 2002년경 와해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2005년경 J파에서 탈퇴하였으며 소위 ‘룸빵작업’은 J파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이 2012. 3. 중순경 BG이 운영하던 BF에 간 사실은 있지만 당시 BG을 협박하지 않았다.

(2) 2013. 2. 중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부분 피고인 A은 2013. 2. 중순경 파주시 K에 있는 BP에서 BG을 만났으나 당시 BG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 (1) 2012. 11. 초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ㆍ흉기등폭행) 부분 피고인 B은 2012. 11. 초순경 피고인 C가 BC주점에서 L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 C에게 폭행에 사용된 알루미늄 배트를 가져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C와 공모하여 L을 폭행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알루미늄 배트를 가져다 준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부분 피고인 B은 애초에 J파에 가입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2011. 9. 26. 출소 이후 J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2012. 3. 초순 M, L에게 J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사실도 없다. 2)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 2013. 3. 1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 부분 피고인이 2013. 3. 14. 19:00경 파주시 K에 있는 CK식당에서 유흥업소 업주들이 모인자리에서 BG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BG이 다시 한 번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면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고 한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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