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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2 2014노6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의 점] 피고인이 과거에 칠성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적은 있으나, 2006년에 출소한 이후에는 조직원으로 활동한 바 없고,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원이 모인 암남공원에 간 사실조차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제5면에서, 증인 AU, BD(가명)의 각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다른 칠성파 조직원들의 관계, 이 사건 당시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사이의 긴장관계 형성 요인, 피고인 또래인 79년생 칠성파 조직원들의 분쟁 관여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한 보복을 논의하는 모임에 참석하는 등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자료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또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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