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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7 2016노6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년경 춘천생활파 조직에서 탈퇴한 이후 조직생활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범서방파의 조직원으로 본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B, E 각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범서방파의 공식적인 조직원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은 점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특수폭행, 특수상해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당시 단순히 피고인 A와 친구라는 이유로 우연히 현장에 갔다가 사건에 휘말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 A를 따라 각 현장에 따라다니며 범서방파의 조직원인 H 등의 지시를 받아 범서방파 측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조직간 싸움에 합류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특수폭행, 특수상해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당시에는 피고인이 사실상 범서방파의 조직원으로 관여하였다고 판단되고, 원심도 그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을 범서방파의 조직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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