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노1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 5, 6, 8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H파(이하 “H파”라고 한다)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원심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C : 원심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7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파에 가입한 적이 있는 AO은 수사기관에서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H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피고인 B과 어울려 다니다가 자신도 가입하게 되었다. 2009. 1.중순경 양주시 장흥에 있는 식당에서 가입식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들도 참석을 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H파의 행동강령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 B이 행동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었다. 조직원들이 단합대회로 매주 화요일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항상 참석하였다”라고 피고인들이 H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상황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AO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H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 및 H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AR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