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36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2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08』 피고인은 2016. 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컬 처 랜드 문화 상품권 10만 원 권을 저가에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달 13. 01:35 경 위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전 북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9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8.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판결 문 제 10~12 쪽)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9,043,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입금 받아 인터넷 도박 및 생활비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보내주지 아니하는 등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문화 상품권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04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70』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14:13 경부터 14:25 경까지 인천 남구 H 빌라 가동 B03 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원 스토어’ 의 해피 머니, 컬 쳐 랜드 문화 상품권 구매 결제정보에 별지 범죄 일람표( 판결 문 제 13 쪽) 기 재와 같이 피해자 I의 휴대전화번호의 소액 결제정보를 피해 자의 허락 없이 13회에 걸쳐 입력하여 총 50만 원이 결제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