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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3 2018고단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3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21』 피고인은 2017. 9. 17. 경 의정부시 J 아파트, K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L’ 게시판에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판매 게시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돈을 입금하면 문화 상품권을 보내준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N 명의의 O 은행계좌 (P) 로 160,000원 상당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0.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4,539,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199』 피고인은 2017. 9.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노트북을 갖고 있지 않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Q 사이트에 ' 게이 밍 노트북 판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R이 노트북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해 오자 문화 상품권 판매자인 S 명의의 T 은행계좌 (U )를 알려주어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S에게는 문화 상품권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S로부터 문화 상품권 비밀 번호를 전송 받아 위 금액을 환전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200』

1. 피고인은 2017. 9.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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