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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4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 여, 71세) 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경매와 부동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펜션도 내 소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펜 션 건물도 처 소유이며, 위 펜션을 담보로 약 1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사용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고, 그 당시 약 80,000,000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운영하고 있던 펜션이 가압류된 상태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7.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기망내용 편취금액( 원) 비고 1 2011. 5. 4. 내가 경매와 부동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펜션도 내 소유다.

30,000,000 E 계좌 송금 2 2011. 6. 16. 12,400,000 E 계좌 송금 3 2011. 6. 27. 1,500,000 E 계좌 송금 43,9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명세표, 등기부 등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피고인의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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