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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7 2015고단4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장을 차려 사고차량 수리를 해서 판매도 하고 영업 일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매월 100만 원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월수입이 없었으며, 현대 캐피탈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이외에도 개인 적인 부채 1,500만 원이 더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3. 4. 10.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 (D) 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7,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차용증 사본

1. 거래 내역자료, 예금거래 내역서

1.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범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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