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08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1. 10. 경까지 피해자 D,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E 아파트 13동 803호에서 재택 가사도 우미로 근무하면서 매월 1,6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급여를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매월 자동 이체 받기로 합의하고 2011. 2. 17.부터 2016. 10. 17.까지 피해자 D의 은행계좌에서 매월 1,600,000 원씩, 총 69회에 걸쳐 총액 110,400,000원을 자동 이체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자동 이체 사실을 잊고 있던 피해자 C로부터 2011. 2. 경부터 2011. 10. 경까지 매달 1,600,000원의 급여를 별도로 피고 인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고, 2011. 10. 경 위 가사도 우미 일을 그만두었으므로, 위와 같이 자동 이체 받은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7. 경 위와 같이 자동 이체 받은 금원 160만원을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거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결제되게 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자동 이체 받은 합계 110,4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 인출 당시 CCTV 촬영사진 확인), 출금 당시 CCTV 자료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