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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서 라도 돈을 빌려 주면 전에 너의 연대보증 채무를 해결하고, 내가 운영하는 수제 햄버거 가게와 자동차를 처분하여 대출 채무를 바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가게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으며 위 자동차는 리스차량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해결할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4. 경 200만 원을,

7. 5. 경 6,27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큼에도 아직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편취 금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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