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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2 2016고단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천안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메리츠화재에 근무하면서 찾은 수익성 좋은 투자상품이 있다.

그 상품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을 전액 상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투자상품은 메리츠화재에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상품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상품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전액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7. 경 5천만 원, 2011. 7. 8. 경 5천만 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4.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9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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