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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노21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돈을 보관 및 관리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경매와 부동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펜션도 내 소유다.”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9.경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처분할 권리가 없는 부동산이나 융자가 많아 처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금이 남을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임에도 이를 숨기고 위 부동산들을 매각하면 피해자에게 먼저 알리고 그 매각대금으로 우선 변제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며 외상 합의를 한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불기소 처분이 되자, 일부 부동산을 처분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매각대금 중 융자를 갚고 남은 부분마저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가 2013. 1.경 다시 고소하자, 또다시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여 여러 차례 외상 합의를 하고서도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렸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을 보관 및 관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43,900,000원은 피해자의 여유자금이 아니라 토지를 담보로 수협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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