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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3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17. 22:1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콜롬버스시네마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날 22:37경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약 한 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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