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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4고단3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4. 23: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상무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B K9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 경위 D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위 C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E’, 주민등록번호를 ‘F’라고 불러주어 C으로 하여금 E의 인적사항을 경찰 PDA에 입력하게 한 후 위 C이 PDA 화면 상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전자서명 란에 마치 E인 것처럼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판시 사서명 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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