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생활비가 없자 동네 후배 C과 찜질방에서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가. 2013. 7. 2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사우나’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져 있는 165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5만 원 상당의 로또 555회 4등 당첨권 1장이 들어있는 검은색 지갑을 꺼내어 가고, C은 위 사우나 앞에서 차량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나오자 차량을 타고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 2013. 7. 24. 03:00경 위 사우나의 남자 탈의실에서, C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져 있는 번호불상의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고, 피고인은 위 사우나 앞에서 차량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C이 나오자 차량을 타고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가. 2013. 7. 25. 00:30경 남양주시 G 소재 ‘H사우나’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져 있는 13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4만 원, 시가 84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32,000원 상당의 사우나 입장권 8장을 꺼내어 가고, 같은 방법으로 31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고, 같은 방법으로 61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같은 방법으로 번호불상의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