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9. 7. 14. 절도죄로, 2010. 9. 28. 절도죄로, 2010. 10. 12. 절도죄 등으로, 2010. 12. 8. 특수절도미수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 19. 15:4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소지품을 넣어둔 옷장의 문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문을 열어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2 LTE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2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3. 21. 15:30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G’ 목욕탕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2. 4. 2. 15:20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J’ 목욕탕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4만 원, 신한은행 비씨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콘도회원증 1장이 들어 있는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5,000원과 자동차 열쇠, USB가 달린 열쇠 꾸러미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날 15:26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