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00』 피고인은 2019. 11. 23. 09: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2층 남자 탈의실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옷가지 등이 보관되어 있는 325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는 오만원권 2장, 일만원권 1장 등 합계 1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4』 피고인은 2019. 10. 26. 06:1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101번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매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사우나 1층, 탈의실 옷장 사진설명), 사우나 1층 카운터 및 탈의실 옷장 사진설명 『2020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