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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13 2017고단2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31.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1. 23:0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사우나 ’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옆에 놓여 있던 옷장 열쇠를 발견한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안에 놓여 있던 지갑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 22:00 경 정읍시 F에 있는 ‘G 사우나 ’에, 그 곳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H이 잠든 것을 발견한 후 위 매점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원을 꺼내

어 가고,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의 손목에 채워져 있는 옷장 열쇠를 발견한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안에 놓여 있던 지갑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0원을 꺼내

어 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의 옷장 안에 놓여 있던 지갑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 각각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6. 00:00 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사우나 ”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피해자 M의 옷장 문틈 사이에 끼워 넣어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지갑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23. 17:50 경 정읍시 N에 있는 ‘O 찜질 방 ’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피해자 P의 옷장 문틈 사이에 끼워 넣어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지갑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

어 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옷장 안에 놓여 있던 지갑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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