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0. 7. 중순경 피해자 E( 가명 )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0. 10. 1. 경 피해자 E( 가명) 의 주거지인 제천시 F에 찾아가, 자신이 하천에서 불법 영업을 한 일로 그 무렵 제천시 청의 단속을 받은 것이 피해자의 신고 때문으로 착각한 나머지 화가 나, 소지해 간 흉기인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왜 신고를 했냐
”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5. 10.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및 특수 상해 1) 피고인은 2015. 5. 10. 16:30 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B(56 세) 의 농장에 찾아가,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 너 개인 택시 면허를 죽인다” 고 시비를 걸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0. 17:10 경 다시 위 피해자의 농장에 찾아가 “ 너 목숨이 몇 개냐
”, “ 너 죽어 볼래
”라고 위협하며, 피고 인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흉기인 칼( 칼날 길이 15cm) 을 꺼 내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찌를 듯이 내밀어,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0. 16:30 경 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토지 경계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A(55 세) 이 찾아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택시 면허를 취소시키겠다는 말을 하고, 위
1. 나.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눈을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