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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16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29.5cm)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30. 00:3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B(54세)의 일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딸을 향하여 ‘너 E대학교 학생이지’라며 고함을 지르며 다가가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 18cm, 총 길이 : 29.5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30. 00:58경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E대학교 정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21세), 피해자 G(여, 21세)를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웃고 있지 않냐, 아버지’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 1항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 18cm, 총 길이 : 29.5cm)로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30. 01:15경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E대학교 내 J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 I(20세)에 다가가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 1항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 18cm, 총 길이 : 29.5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연못에 뛰어 들어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3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이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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