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은 2005년경 결혼한 법률상 부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10. 중순 20:00경 정읍시 D아파트 101동 1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7~8회 가량 내리 찍어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2. 중순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집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집어 들고 나와 그 칼을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E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5회 가량 때리고,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 집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함 물건인 주방용 칼을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치켜들었다.
나. 피고인은 2014. 8. 5. 14:00경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아들을 잘 챙겨라, 네가 뭘 했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 먹었으면 자든지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자...